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조건, 방법, 면접불참 시 알아보기




개인적인 일로 실직을 하게 되는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조건, 실업급여 면접불참 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자격
  3.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4. 소정급여 일수 및 지급액
  5. 재취업수당
  6. 유의사항
  7. 실업급여 면접불참 시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는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인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집니다. 이를 통해 실직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새로운 취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아래 사이트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면접불참

2. 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자격

구직급여의 조건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총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며 (2023년 5월 이후 4개월 연장)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자발적인 이직이 아닌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자발적인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일용)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최종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실직한 경우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로 근무했어야 합니다.

(최종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실직한 경우,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로 근무했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 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 단위 기간이 총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을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로자가 180일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직: 고용보험 가입자가 퇴사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보수를 받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입니다.

2) 피보험 자격 상실 및 이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면접불참시

3) 구직신청을 위해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4) 수급자격 신청자는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5)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6)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본인의 거주지 관할 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방문일과 수급자격 신청일은 동일합니다.

 

4. 소정급여 일수 및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 급여 일수.

구직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합니다.

2023년 상한액: 66,000원 (2019년 1월 이후 이직한 경우)

2023년 하한액:
①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 상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
= 9,620원 x 0.8 x 8시간 = 61,568원
② 법정 하한액: 60,120원
– ①과 ②를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으로 1일 기준의 실업급여 하한액이 결정됩니다.

올해는 ①이 더 크므로 하한액은 61,568원으로 결정됩니다.

*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되므로 구직급여 하한액도 매년 변동됩니다. (2023년 5월 이후에는 최저임금의 60%인 46,178원으로 감소 예정)

한 회차에 28일이 포함되므로 2023년에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대략 하한액으로 받아도 약 1,723,904원이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도 있으므로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계산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면접불참

 




 

5. 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을 하면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 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겨야 합니다.

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여야 합니다.

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저는 운 좋게도 소정급여 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겨두고 취업하였습니다. 모의 계산을 해보면 취업 후 1년이 지나면 남은 소정급여 일수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6. 유의사항

1) 실업급여를 받을 때에는 1일 소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꼭 채워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무한 곳에서 7시간으로 계약직으로 근무했더니 구직급여 지급액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실 분들은 1일 소정 근로시간을 꼭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위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실업급여 지급액을 산정할 때는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 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이 말은 예를 들어, 2022년에 퇴직을 했다면 2023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도 2022년 기준 금액으로 실업급여가 산정됩니다.

 




 

7. 실업급여 면접불참 시

고용보험 측에서는 실업급여의 허위나 형식적인 구직활동에 대해 몇 가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일한 사업장을 반복하여 지원하거나, 구인처에 의미 없이 전화만 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주로 관찰합니다.

실업급여 면접불참

그 중에서 10번과 11번 항목이 가장 궁금한 내용일 것입니다. 서류 합격 후나 면접 합격 후에 반드시 자신이 참여해야 할까요? 실업급여 면접불참 시 어떻게 될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일반적으로는 사유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서류 전형에 합격했지만 내가 원하는 다른 회사의 공고가 떠서 해당 회사에 지원하고 싶다거나, 서류 전형에 합격했지만 실제로 해야 할 직무가 공고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가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서류 전형이나 면접을 준비하는 것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며, 그 과정에서 많은 힘을 소모합니다. 따라서 이를 반복적으로 거절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집행하는 측면에서 구직활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력서를 작성하거나 면접에 참석할 때에는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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